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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7가단60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9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1. 7. 19.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D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1. 27.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지상에 조립식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위 부분 대지를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D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의 자연배수로에 원통형 배관을 매설하고 시멘트로 덮은 뒤 위 선내 (나) 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5㎡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선내 (나) 부분 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년간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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