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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969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까지 구하고 있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배우자인 D이 2014. 8. 21.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소를 매수할 때마다 그 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5.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2015. 5. 14.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D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미지급한 소값을 달라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서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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