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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2512
건물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그 존재를 전제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위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고 조합원 아파트도 분양받아 원고를 비롯한 기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위 토지 지상에는 위 건물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에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부존재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존재 확인 판결의 효력이 위 조합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판결을 이유로 피고가 곧바로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도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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