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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7가합11625
미불용지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1. 통영시 B 도로 165㎡ 중 2/6 지분, C 도로 23㎡ 중 2/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7. 3. 접수 제17437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에 해당하게 되어 통영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독립된 소로서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인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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