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5. 22. 20:48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4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석 뒷범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차량 동승자인 E, F에게 2019. 6. 20.까지 치료비 421,290원, 합의금 1,790,000원 합계 2,211,290원씩을 각 지급하고, 2019. 6. 2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21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는데 1차로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20% 정도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원고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적절히 제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