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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242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축구교실 및 여름 캠프 운영, 프로 축구 견학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1996. 6. 23.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자이며, D는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2002. 6. 20. 경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비밀 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의 체결 피고는 2015. 8. 31.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약 정 서 사단법인 A( 이하 “ 법인” 이라 한다) 과 B는 2015. 8. 31.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B는 2015. 8. 31. 사단법인 A에서 사직한다.

B는

가. 위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금 27,4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횡령 금을 배상하기 위해 변제한다.

( 중략)

3. 위 법인은 위 금원으로 B가 횡령에 대한 배상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위 법인은 B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 2 항 기재 금액을 제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5. 위 법인은 B가 권고 사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중략)

8. B는 위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긴 경우 법인 및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이하 ‘ 이 사건 비밀 누설금지 약정’ 이라 한다). 9. 양자는 향후 상호에 대한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아니하며, 상호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관해 발설할 경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하 ‘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이라 한다). 10. 위 법인은 B의 횡령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 나 소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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