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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3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학교법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E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 중인 F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아래와 같이 2012. 3. 5.자로 원고, 피고 법인과 사이에 재산출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들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뒤(2012. 4. 12. 피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013. 3. 1. 원고의 후임으로 F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2015. 2. 28.까지 재직하였고, 2015. 10. 19.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 법인은 2002. 12. 17.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피고 법인에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과 현금을 출연하고, 피고 법인과 G이 F대학교를 공동경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이 일부 재산을 출연하였으나 피고 법인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었고, G과 피고 법인 사이의 각종 갈등이 깊어지게 되자, 피고 법인은 2011. 9. 6. 제6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약정 해지를 결의한 뒤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 법인은 G을 대체하고 재정상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출연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 C과 D을 운영하던 피고 E과 출연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고들과 원고는 2012. 3. 4. 이 사건 약정을 2012. 3. 5.자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 D, E이 피고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 법인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산출연이 성사되면 피고 E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피고 E이 추천한 인사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원고는 총장 임기만료와 더불어 설립자로서 명예총장과 법인 상임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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