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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33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31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선교단체간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피고 A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관리팀장, 피고 D은 행정원장 직위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F의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 B, C, D 및 피고 법인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상고심 2009도4061)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F의원’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1.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할 수 없다.

피고인

B, C와 (공소외) A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결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피고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1 2008. 1. 2.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건물에서 위 D이 '사단법인 E F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65,789,75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05. 10. 4.부터 2008. 7. 31.까지 피고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 B, C 등이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합 35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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