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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3나140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경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165, 165-4 일원 진도 에코빌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2012. 6. 9.부터 2013. 7. 3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9, 29 내지 42항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임차료 합계는 11,355,281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자재 중 손망실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지 못한 자재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물건들(이하 이 사건 손망실 자재라 한다)의 가액 합계(별지 목록 제20 내지 28항)는 1,532,300원이다. 라.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2013. 7. 30. 모두 종료되었는바,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임차료 및 손망실 자재 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임차료 및 손망실 자재 가액으로서 12,887,5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자재 중 별지 목록 제29 내지 35항 기재 자재(합계 5,198,402원)는 위 진도에코빌 A동 및 B동 신축 1차 공사 외 원고가 별도로 2차 공사를 예정하였던 부지에 설치한 자재로서 피고의 책임이 아님에도 온전히 원고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설치, 유지한 것으로 임대료 부담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② 별지 목록 제36 내지 42항 기재 자재 도합 2,227,523원의 경우 위 2차 공사 예정 부지 구간에 설치되었다가 손, 망실 처리된 자재에 대한 임대료로서 원고가 이미 별지 목록 제20 내지 28항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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