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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6나80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무류 등의 원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재질 접착제 재료 및 고무호스 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고무재질 접착제 재료’(이하 ‘이 사건 재료’라 한다) 및 고무호스 재료를 공급하였다.

다. ‘철도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는 기관차가 제동을 하면 위 호스를 통해 각 차량으로 고압 공기가 유입되어 각 차량에 설치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제품이다.

이 사건 재료 및 위 고무호스 재료는 위 ‘철도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 한다)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① 위 고무호스 재료를 기계에 넣고 주물로 뽑아 안쪽 고무호스와 바깥쪽 고무호스를 만들고 ② 이 사건 재료를 녹여 고무재질 접착제를 만들고 안쪽 고무호스에 위 접착제를 바른 후 나일론 코드지를 붙이며 ③ 그 위에 다시 위 고무재질 접착제를 발라 바깥쪽 고무호스를 붙인 다음 가열 공정을 거치면 이 사건 완제품이 된다. 라.

피고는 2012년 말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료와 고무호스 재료를 공급받은 후 ‘C’에게 도급주어 위 ① 내지 ③의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료와 고무호스 재료를 공급받은 후 직접 위 ① 내지 ③의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완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년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재료 및 고무호스 재료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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