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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5허262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1851호로 심리한 다음, 2015. 3. 20. 이 사건 제1 내지 7항 발명은 선행발명 1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우선일/등록일/등록번호 : D/2011. 12. 20./E/F 3) 권리자 : 원고들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열가소성 합성수지 재료와 직물 또는 핫 멜트를 접착제나 금형을 이용하여 일체화시키는 방법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의 재료 넘침 현상 없이 직물 또는 핫 멜트 표면에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재단 칼을 사용하여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일정 형상으로 재단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금형의 성형 공정만으로 직물 또는 핫 멜트와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일체화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접착제의 사용 없이 고상의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용융 상태로 변화시킨 다음 직물 또는 핫 멜트의 일면을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합성수지와 일체화시키는 것을 과제해결 가)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열가소성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0001 . 열가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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