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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756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호스 제조 업체인 E에 근무할 당시 한화 컴 파 운드로부터 공급 받은 호스 재료를 야적장에 쌓아 둔 것을 보았고, 이후에도 호스 재료가 계속 야적장에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E을 그만두고 나올 즈음에도 호스 재료가 야적장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 가단 23729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년 12월 말경 피고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 원고 회사가 공급한 호스 재료가 야적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가 한화 컴 파운드에 반품을 요구한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한화 컴 파 운드로부터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 서야 반품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 고 진술한 점, E이 한화 컴 파 운드로부터 공급 받은 호스 재료는 청색으로 고압 호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 임에 반하여 E이 M 및 H에 판매한 것은 분무기용 투명 호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D가 2012년 8 월경 한화 컴 파 운드로부터 납품 받은 호스 재료 중 약 9,000kg 을 반품 요청한 후 이를 한화 컴 파운드에 반환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반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호스 재료를 이용하여 호스를 제작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 가단 23729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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