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와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당심 감정인 J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침전조는 동일한 설계로 소재만 FRP로 바꾸어 제작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므로 그 설비의 기능상 설계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소재 및 코팅제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침전조탱크의 제작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상세설계 도면상에 재료를 명시하여 발주한 점, 이 사건 침전조탱크의 코팅제 중 PE보다는 CPC가 기능상 좀더 우수하나, 양 코팅제 모두 적절히 시공하더라도 그 수명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침전조탱크의 재료 및 코팅제 선정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 침전조탱크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침전조탱크에서 부식 및 누설현상이 발생한 것이 부적절한 재료 및 코팅제의 선정에 용접 등 일부 시공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하더라도, 이 사건 침전조의 설계 단계에서 재료와 코팅제의 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침전조탱크의 부식 및 누설현상의 주요 원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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