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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4. 7.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기아로 113 기아자동차 정문삼거리 교차로를 덕안터널 방면에서 기아자동차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2세)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 11:20경 광명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넘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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