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고분로93번길 노포IC 부근의 지하차도 끝 부분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노포마을 쪽에서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