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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금천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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