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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6: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의 모텔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D을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 롯데 카드, 우리카드, 신한 카드 등) 4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7:33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5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카드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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