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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6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3. 10. 28.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8. 선고 2003가합3399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① 위 판결상 채권의 채권자인 C이 2009. 5.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판결상 채권의 1/2을 상속함 ② C이 일부 변제받은 13,311,483원은 1996. 3. 27.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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