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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334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25072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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