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2942 대여금등 사건에서, 2003. 12. 16. “피고는 원고에게 34,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3.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원고가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장과 그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에 비추어 이와 같이 이해한다.
한 원고에게 위 판결상의 원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8984 대여금등 사건에서 2004. 8.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04. 9.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상 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9. 24.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이 그 이후인 2016. 3. 9.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9. 23.경부터 2006. 8. 하순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 302동 104호에서 살고 있다는 피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위 판결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