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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경 아이 엔지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금리가 높은 보험상품이 있다.

‘ 무배당 라이프인 베스트 변 액연금 플러스( 거치 형) 18개월 형’ 이라는 일 시납 연금 보험상품이 있는데 보험기간이 18개월이고 이자가 연 4.05% 이며 그로 인한 수당이 약 1,200만 원 정도 된다.

수당은 가입 한 달 후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 무배당 라이프인 베스트 변 액연금 플러스( 거치 형) 18개월 형' 이라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시 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이 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일시 납 보험료 명목으로 2013. 7. 5. 경 1억 5,000만 원, 2013. 7. 9. 경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에게 “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

‘ 무배당 라이프인 베스트 변 액연금 플러스( 거치 형) 18개월 형’ 이라는 일 시납 연금 보험상품이 있는데 보험기간이 18개월이고 이자가 연 3.9% 이다.

수당은 가입 한 달 후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 무배당 라이프인 베스트 변 액연금 플러스( 거치 형) 18개월 형' 이라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시 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이 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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