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기 전에 다니 던 다른 보험 대리점에서 취득한 보험 계약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실적으로 보험 모집 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중구 E 빌딩 302호 ㈜D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해피 투 게 더 종합보험’ 청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자 정보란 중 계약자 명과 만기수익 자란에 ‘F’, 계약자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계약 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2012. 3. 23. 819,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4. 13.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보험 청약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해피 투 게 더 종합보험’ 또는 LIG 손해보험의 ‘ 닥터 플러스 V 보험’ )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15,609,8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일단 지인들에게 승낙을 받아 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