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56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8. 피해자 C에게 금8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1. 4. 8.까지 1,000만원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기일 내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8.자 채무금 1,4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재 작성한 뒤 동 대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1. 2011. 6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팔 뿌라뿌고 교도소 가도 2-3년밖에 살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2. 같은 해 7월 초순 일자불상 22:00경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 3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영감쟁이 패 죽여뿌까, 와 안 주노”라며 협박하고,

3. 같은 해

9. 1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놈 영감쟁이 때려죽인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빨리 돈 해놔라”며 약 10여분 가량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4. 같은 달 말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사무실내에서 “이씨발 영감쟁이 때려 죽이뿌고 내가 2-3년 살고 나오면 된다, 그러기 전에 빨리 돈 해놔라”며 협박하고,

5. 같은 해 10. 17.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 영감쟁이 알아서 해라, 후회하지 마라, 그냥 있는지 두고 봐라”며 협박하고,

6. 같은 달 말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 한번 두고 봐라, 이 영감쟁이가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리네, 빨리 돈 해놔라 이씨발놈아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