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는 2016. 3. 4. 의정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14. 6. 17.과 2014. 7. 25.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포천시 소흘농협 C지점 지점장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6. 3. 8. 13:4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점장, 나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어, 그까짓 얼마 되지 않은 돈 내가 떼어 먹을까봐 그래, 그래서 고소까지 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농협생활 다 한줄 알아, 너 조합장 만나고 군지부 가고 농협중앙회가서 까발려서 너 옷 벗겨 버릴 거야, 그까짓 고소한 것 가지고 내가 교도소 가진 않아, 벌금이나 조금 내면 되고 민사하려면 해, 우리 집에 딱지 붙여도 상관없으니 니 꼴리는 대로 해,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2. 2016. 3. 8. 15: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조만간에 조합장 만나고, 군 지부 들어가고, 농협중앙회 가고, 내가 다 한다
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구속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돼'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6. 3. 11. 08: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해도 상관없고, 지점장 고소 취하고 싶으면 취하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 대신 내가 난 내 나름대로 내가 구상이 있으니까 내가 돈은 줘, 지점장 돈 안 떼어먹는다니까, 아 뭐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