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 강화군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건물 103동 302호를 대금 1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위 빌라 입주시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103동 302호가 신축 중에 있으므로 이미 완공된 D건물 101동 101호에 임시 거주하되 위 103동 302호가 준공되면 위 103동 302호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2011. 3. 2.경 잔금 5,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03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103동 302호에 대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이리신용협동조합, 채무자를 C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억 1,05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합의각서, 약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기부등본, 농협통장내역,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