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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35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0.까지, 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만기 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1. 19. 50만 원, 같은 달 21. 450만 원, 같은 달 25. 4,000만 원, 2013. 2. 14. 300만 원, 2013. 3. 12.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3. 3. 25.부터 2014. 5.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 관리비 5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C와 사이에 D건물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4. 7. 31. C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라.

한편,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는 2010년경부터 C와 별거 상태였고, 2014년 3월 또는 5월경 C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1~4, 을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7.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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