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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4가합1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C 주식 20%를 취득하되, C가 위 투자금을 2014. 8. 29.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1억 원, 2013. 11. 20. 2,000만 원, 2013. 12. 2.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C가 군산시 D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D건물 설계비를 피고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자금을 집행하자, 원고는 투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자, 당시 C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7. 12. 피고 설립 시 피고의 감사로 등재된 E은 2013. 11. 10. 피고의 사무실 피고와 C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에 원고의 동생 F, 원고의 직원 G, C 대표이사 H, 피고의 직원 I이 동석한 자리에서 F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D건물 103동 201호를 182,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를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G, I,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3. 11. 10. 원고에게 D건물 103동 201호를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상당액 1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C가 피고에 대해 갖는 대여금 8,900만 원(1억 1,000만 원 - 2,100만 원.일자 C 대여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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