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9 2014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실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연지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