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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9 2014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실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연지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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