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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23 2014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상일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제마을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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