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사시미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비전동에 있는 명법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로 약 1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9%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