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2: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행운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송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