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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52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2. 농협인터넷뱅킹을 하고자 싸이트에 접속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접속한 싸이트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허위의 싸이트였다.

(2) 원고가 위 싸이트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직후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이 자동이체되었다.

- 원고의 E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F 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고 한다)로 100만원 - 원고의 E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계좌로 100만원 - 원고의 E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계좌로 200만원 - 원고의 G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H 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고 한다)로 600만원 - 원고의 G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I 계좌(이하 이 사건 제3 계좌라고 한다)로 600만원 - 원고의 G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J 계좌(이하 이 사건 제4 계좌라고 한다)로 700만원 (3) 현재 이 사건 제1 계좌에는 400만원, 이 사건 제2 계좌에는 4,999,911원, 이 사건 제3 계자에는 4,000원, 이 사건 제4 계좌에는 3,6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2, 3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삼성증권, 에스케이증권, 하이투자증권, 대림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잔존하고 있는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고 원고는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계좌의 잔액 400만원, 피고 C은 이 사건 제2 계좌의 잔액 4,999,911원과 이 사건 제3 계좌의 잔액 4,000원, 피고 D은 이 사건 제4 계좌의 잔액 3,600원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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