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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02:45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에 “살려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1세)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D에게 “너희들이 무슨 도움을 주냐, 꺼져라, 시발새끼야. 짜바리 새끼들이 뭐 한다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로 순찰차 14호를 타고 가던 중 D와 C지구대 경장 E(26세)에게 “너희 짜바리는 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양발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자신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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