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2013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각 영수증 중 문화ㆍ홍보, 영사, 교육, KOTRA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2. ‘이 사건 정보는 중국 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 협의 등 특정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한중간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2013년 주중국 한국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 중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를 분리할 수 없으며, 피고는 2013년 주중국 한국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별도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