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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8가합107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자치단체는 2017. 5. 31. D 일원에 도시공원(E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공원추진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피고 등 3개 회사는 협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G은 2017. 8. 30.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하고, G이 C자치단체에 대한 제안서 제출 완료 익일인 2017. 9. 7.까지 원고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로 2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서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이 2017. 9. 6. C자치단체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9. 8. G으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2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같은 날 180,000,000원, 2017. 9. 12. 10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한 후 62,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담보, 하수급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무 이행 담보, C자치단체의 제안서 보완명령 이행 담보 등의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피고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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