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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계, 자금 인사관리 등 위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중 자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 및 부대비용을 위 회사들의 자금으로 지불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2.경 전주시 완산구 H 임야 1,324㎡를 I 등 4명으로부터 9억 2,400만 원, 2012. 1. 12.경 전주시 완산구 J 임야 562㎡를 K로부터 3억 4,000만 원, 2012. 1. 12.경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678㎡를 M으로부터 5억 7,4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각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중화산동지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 명의 농협 계좌(N)에서 현금 8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O)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7.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주시 완산구 H에 대한 매수 비용 명목으로 매도인 I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8억 7,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위 전주시 완산구 H 외 2필지에 대한 매입대금 및 그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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