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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1148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7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9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8. 17.경부터 2013. 6. 18.경까지 4개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다.

공사명 낙찰일자 공사대금(원) 피고의 지분 E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1공사’) 2012. 8. 17. 4,708,152,000 25%(2012년 11월경 49%로 증가) 아래 다항과 같이 케이이엠 주식회사의 지분 24%를 양수함으로써 전체 지분은 49%가 되었다.

F중학교 교실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2공사’) 2012. 11. 22. 170,655,200 100% G대학교 공대 6호관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3공사’) 2013. 6. 18. 122,182,500 100% H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4공사’) 2012. 10. 30. 25,000,000 100%

다. 제1공사는 피고와 환경이엔지 주식회사, 케이이엠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것인데, 피고는 2012년 11월경 케이이엠 주식회사의 지분(24%)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중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8%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원고(원고의 주장) 또는 D(피고의 주장)에게 맡겼고, 이 사건 각 공사는 2013년 8월경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0. 23.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이익금 중 70%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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