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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1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08: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 문제로 하차를 거부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이 그곳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에 부딪히게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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