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9. 21:1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5세) 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