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21: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