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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25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06번길, 경남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남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다가 재차 피해자가 하차를 요청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트렁크에 손을 집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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