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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7가합550099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C

나. 국제출원일/제1우선권주장일/제2우선권주장일/번역문제출일/등록일/등록번호: D/2000. 5. 27./2000. 7. 28./2002. 11. 26./E/F

다. 특허권자: 원고

라.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내지 6, 9, 10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2019. 1. 14.자 G 심결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2639 판결로 위 심결이 유지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심결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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