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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후1430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C’로 하고, 특허심판원 2014. 11. 20.자 2014정63 심결로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 제4항의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개별 난방식 보일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항 1, 4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정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5정8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0. 1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개별 난방식 보일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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