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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성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은 물론 피해자의 반응, 그 당시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년여 만에 다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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