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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5노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1) 심신장애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내지 기타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 있었던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04년경까지 스트레스성 장애, 간질증세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성도착증이나 기타 정신병적 증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단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등 동종유사 범행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여 수 명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 중에는 임신 중이었던 청소년도 있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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