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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970
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3. 17. 18:00경부터 2013. 3. 18. 09:00경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2층 사무실에서, 총 판돈 1,350만 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 피고인 A은 2013. 3. 18. 09: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D(46세)가 제1항 기재 도박으로 계속하여 돈을 따자, 사기도박이라고 의심하고 피고인 D에게 “사기도박이다. 돈을 모두 내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 및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의 얼굴 및 전신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20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도방조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박을 하던 중 먼저 돈을 다 잃고 잠을 자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문을 닫고 빼앗은 돈을 세는 등 피고인 A의 강도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0. 17: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전화로 "그날 미안하고 500만 원을 돌려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라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미리 불러낸 친동생인 피고인 C과 함께 제1항 기재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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