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 2013고정3656. 피고인들은 2013. 3. 7. 01:00 - 08:00경까지 E, 이름불상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원탁테이블에 앉아 각각 50만 원을 올려 놓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7시간동안 수백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방조 2014고정402.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 C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2014고정402. , C 2013고정3656. 의 도박 피고인 D, C은 2013. 3. 초순 00:00 - 03:00경까지 이름불상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약 50 - 6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