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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6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7. 9. 09:00 경 자신의 집인 C 지상건물 103호 앞에서 D 시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도로 중앙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후 진하다가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피해자는 계약 직 근로자 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인 D 시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청소와 같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적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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