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00:5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을 서울 관악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단속당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팔, 니들이 깡패야 왜 신분증을 내라 마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준 뒤 마음대로 하라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위 E 가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E의 손을 뿌리친 뒤 두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 주점 호객행위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근래에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