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판시 2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4.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2012. 3. 15.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2010. 2. 13.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각각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833』
1. 피고인은 2012. 11.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외제 차 렌트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외 제차 렌트 사업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려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11. 24.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1. 2.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5,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0 고단 1902』
2. 피고인은 2020. 8. 15. 23:26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자료 [2020 고단 1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